14일 충북교육청 대체전담인력제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충북지부 "조리종사자 휴식권 보장해야"

[뉴스클레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 "학교급식 조리노동자의 대체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 휴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지부는 14일 오후 충북교육청 앞에서 '충북교육청 대체전담인력제 확대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체전담 인력제도 전면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 종사자는 2100여명이다. 그런데 이를 대체할 전담 인력은 17명에 불과해 병가나 연가를 제때 쓸 수 없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 급식은 급식 제공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교육복지 영역"이라며 "조리 종사자는 병가를 쓰지 못하고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 본인의 건강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권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급식실은 업무 공백 허용이 불가능하고, 내가 쉬게 되면 그 피해가 동료와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충북지부는 "대체전담인력제는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충북도교육청이 체결한 3기 단체협약에 따라 급식 종사자들에 한정돼 있다"면서 "특수교육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환경실무사 직종으로 확대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인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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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kildong_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