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실질적 제도적 보호 장치 등 시급히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원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및 상담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불불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들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출한 제도적 미비점을 짚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은 30대 이하 남성이다. 직업은 정규직,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 및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다.
이들은 "전체 피해 신고자는 이미 평균 소득의 71.5%를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차주들은 실직 등 수입이 끊어진 경우라면 생계를 위해서든, 혹은 기존 금융 대출 상환 목적이든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인 평균 13.3건의 사채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했다.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5,248%이며, 부족한 상환금은 사채업자가 소개하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건의 사채를 대출해 대환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채를 이용한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전화번호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이용해 오픈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지인에게 유포한다는 등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향성이 있으며 ▲사채 문제를 돈을 받고 해결하겠다는 출신이 의심스러운 ‘솔루션’ 업체들이 난립하며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한 피해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경찰을 찾았으나 되레 경찰로부터 '이걸로 뭘 신고하려고 하느냐'는 냉담한 답변만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채업자, 솔루션 업체, 불법 대포통장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계좌 추적과 압수 조치 등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공공기관의 피해 구제 실질적 성과 공개 ▲인권침해성 불법 추심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시스템 ▲‘불법사금융피해대응조치센터’ 등 민간 사칭 유사 조정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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