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9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를 망각한 채 주어지지도 않은 대통령기록 봉인 권한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의 민주주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재임시기 대통령기록물을 무더기로 지정한다면 12·3 비상계엄, 채 상병 수사 외압,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관련된 기록들도 모두 짧게는 15년, 길게는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를 넘어 헌정질서를 위반한 범죄와 각종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모든 진실은 기록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윤석열의 각종 범죄의혹 관련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을 온전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