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윤석열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

29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사진=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9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사진=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반대 및 규탄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해 12·3 내란 및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혹 관련 기록을 최대 30년간 봉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누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최상목이 '권한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의 2014년 4월 16일 생산 및 접수 문서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선례를 기억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피해가족들의 진실을 향한 투쟁은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와 각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이 보관돼 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처럼, 윤석열 취임 첫날부터 파면된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범죄의 온상이었다"면서 "이러한 기록들이 봉인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또 하나의 범죄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내란관련 기록 및 주요 의혹 관련 기록의 지정 없이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태원참사 유가협 유형우 부운영위원장은 “참사 대응과 관련된 핵심 기록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태원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모든 기록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은폐에 급급했고, 이러한 정보은폐 관행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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