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빈민 장애인 요구안 발표 및 질의서 제출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사진=최인기 빈민운동가

[뉴스클레임]

지난 8일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이하 빈곤사회연대)가 '차별과 혐오, 빈곤과 불평등이 비상계엄이다'라는 주제로 21대 대통령 선거 빈민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1997년 외환 위기로 많은 해고자가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됐다. 이듬해 2000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은 특정연령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그러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으로 인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본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여부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10년 전 송파구의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죄송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가난의 사각지대를 둘러싸고 크게 사회문제화 됐다.

그 후에도 2022년 8월에는 수원에서 세 모녀가, 같은 해 11월에는 신촌에서 모녀가, 2023년 5월에는 송파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장기 체납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가난한 이들과 일가족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으나, 제도 개선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2017년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으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66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2만 4157명에 달하고, 탈락자의 월 평균 소득은 44만3420원이다"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고 밝혀 폐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000만원과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 폐지가 아니라 완화라고 표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 국민의 상대적 소득수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뿐만 아니라 7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2014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소득의 중앙값과 큰 격차가 있다고 말한다. 

빈곤사회연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239만원이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균등화 중위소득은 2023년 252만원으로 2년 사이 소득과 물가 인상을 따라잡기는커녕 더 낮은 수준에 불과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을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예산에 맞춘 고무줄 산식을 막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제도의 민주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차기 정부가 무엇보다 국민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중윗값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근로 능력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해 수급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하며, 방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법 제2조 7)’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