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이재명에 "이제부터라도 탈시설 방향으로 가야"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시설 방향으로 가겠다고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후보가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언급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26일 성명을 내고 “탈시설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한번도 ‘탈시설’ 권리 실현을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민주당 캠프에서 누군가가 후보에게 왜곡되게 전달했다면 그는 바로 이준석, 권선동, 오세훈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을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양하고 상황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정 시점을 정해서 강제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여전히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이 후보는 ‘탈시설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고 했는데 맞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은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세습되고 강화된 정책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과 탈시설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정확하게 갈린다.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입장은 시설도 ‘선택’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21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은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며, 탈시설권리실현의 이행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또 탈시설 용어와 권리의 개념을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반영하며 ‘복지’를 넘어 ‘권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요구하며, 장애계에서 12년 전인 19대 국회에서부터 제정을 외쳐왔다”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탈시설 용어와 권리의 개념을 포함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탈시설 권리용어의 복원과 탈시설권리실현을 위해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해 가길 바란다. ‘그래도 탈시설이다’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