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시행령·행정지침 앞세운 내란 정권 노동탄압 원상회복"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등 요구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을 짓밟은 위법한 시행령·행정지침 원상회복 요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짓밟힌 노동현장을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시행령·행정지침을 통한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상 그 불법적 유산을 끊어내고 조속히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윤석열정권의 시행령과 행정지침에 짓밟힌 노동의 원상회복’과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해 ▲노조 회계공시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즉각 중단 ▲화물, 건설노동자 탄압 중단, 적정운임과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 집회소음 규제, 집시법 시행령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집권 기간 내내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는 노동자 갈라치기와 노조혐오를 조장하고 일방적 탄압을 일삼았으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는 위법부당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불법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노동법과 헌법,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정 독재를 자행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며,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청산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놓여있다. 새 정부는 그간 윤석열이 일삼았던 반헌법·반노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자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현장을 파괴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그는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바로잡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노동자들을 동반자로 여기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신속하게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렸던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온전히 복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내란을 획책하고 스스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내내 노동조합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웠고, 악마화했으며,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공작을 지속해 왔다. 탄압의 방식은 비열하고 노골적이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통한 행정권 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남긴 시행령 독재의 유산을 폐기하고, 노동인권과 법치를 원상회복하는 실질적 조치의 즉시 시행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위법한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 노동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 세력의 잔재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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