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학교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자"고 외쳤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의무 부여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 갈등이 벌어진 지 수년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다"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급식 현장을 진단·연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영 무상급식의 더욱 단단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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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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