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파견법 폐기, 직업안정법 강화 등 요구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사)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근로감독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불법·편법적인 파견을 없애기 위한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는 ▲간접고용을 정당화하는 파견법 폐기, 직접고용을 고용의 원칙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강화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불법·편법적인 인력파견업체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책 다시 시작, 정규직 전환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산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 등이다.

이들 단체는 "파견법이 도입된 지 27년이 됐지만, 누가 파견법으로 보호받고 있나"라며 "중간착취를 당해 저임금에 시달리고, 원청과 교섭할 권한이 없어서 노조도 쉽게 무력화되며, 원청의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해고당하는 것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고,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나가도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산업단지에서 불법적인 인력공급업체가 판을 치는데 형식적인 근로감독을 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이다. 이제 산업단지가 밀집한 중소제조업에는 도급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파견업체로서의 실체도 없는 업체들이 중간착취를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광장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며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 확대와 고용구조의 왜곡에 기여해온 것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간접고용 고용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벌어졌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도 제조업 현장에는 불법파견이 넘쳐나며 고용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가 일어난 화성시조차 이는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질 낮은 일자리, 고용불안, 저임금, 위험한 작업, 이주노동자 차별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불법파견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수많은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새정부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절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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