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뉴스클레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노동부 및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와 한전KPS 주식회사, 한국파워오엔엠 주식회사와 각 관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이들은 "한전KPS와 한국파워오엔엠 및 그 관리자들은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미실시하고, 고인의 담당업무 이외의 작업지시를 방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또 "한국서부발전은 도급인으로서 경상정비 노동자들을 작업현장에서의 위험에 그대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선반기계의 소유자로서 선반기계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고, 기계 운전 및 운전원들의 작업에 업무지시를 하고 감독을 했으므로, 그에 상응해 운전원들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고발 및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원청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김충현 노동자의 죽음으로 밝혀진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붕괴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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