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법안발의
환경운동연합 등 "발의 지지… 신속 논의·통과돼야"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지지' 기자회견'. 사진=환경운동연합

[뉴스클레임]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이 국회에 발의하게 됐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요구해 왔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며 적극 지지했다.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송재봉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돼 ‘돈은 업체가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고, 사후대책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산업폐기물에도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도 생활폐기물시설 수준으로 주민감시권을 보장하고 주민 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 중 국가균형발전 부분에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됐다"며 "대선과정에서 영남권과 경기지역의 산업폐기물 현안 대책위원회들과 민주당 중앙선대위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협약 내용에는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피해·환경피해 실태에 대해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환경부도 법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번에 발의된 폐기물관리법과 폐촉법 개정안들에 대해 신속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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