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기업 이윤보다 ‘노조할 권리’가 중요"
정혜경 “노조법 개정, 모범기업 양성 및 선진국 가는 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진보당

[뉴스클레임]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된 18일,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더 이상 경제계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전국 2500만 노동자들의 20년 숙원과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 얽히고 설킨 다단계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들이 법망을 유린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기업의 이윤보다 '노조할 권리'가 우선"이라며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는 노조와 교섭을 통해 정당한 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 교섭의 의무를 보장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을 위해 개정안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에 국회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지금 2500만 노동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처리를 미루어 오며,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는 반드시 그 입법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에 교섭 의무를 부여하면서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경제계의 반대 논리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들은 "경제8단체가 '내우외환 한국경제'를 내세우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운동본부는 "원청 기업들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억압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정상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를 입법으로 규정하고 나면, 다단계 하도급과 간접고용 구조 속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의원은 "노조법 개정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흔들림 없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문수는 ‘파업만능주의’, 송언석은 ‘반기업법’, 나경원은 ‘청년일자리 퇴출법’ 등 국힘 주요 정치인들 입에서 황당무계한 거짓선동이 판친다”며 “역대 모든 정권에서 노동정책을 외면하며 만들어진 ‘재벌천국 노동지옥’의 나라는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은 단 한 글자도 후퇴할 수 없고, 더 늦출 수도 없다. 이번주 본회의에서 흔들림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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