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뉴스클레임]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은 정당한 농성이었음을 선언했다.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천막농성이 정당함을 선언한다. 사법부가 내려야 할 판결을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이들은 "1심 판사는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을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매우 편협하게 판단했고, 500만원의 과도한 벌금 판결을 내렸다"며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절박한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이어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대절멸의 위기 앞에서 파국으로 폭주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고액의 벌금으로 억압하려는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민중의 정당하고 존엄한 시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새만금신공항 천막농성 항소심 인용, 그것이 재판부가 내려야 할 판결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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