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스투시·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 로고 도용
SNS 할인 광고 보고 결제… 환불·배송 모두 불가
소비자원 “공식몰 주소·이메일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알로, 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하는 ‘가짜’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사이트 화면. 사진=소비자원
최근 알로, 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하는 ‘가짜’ 온라인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사이트 화면. 사진=소비자원

[뉴스클레임]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85% 할인된 요가복을 결제했지만, 상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25일 SNS에서 알로 요가복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광고를 접한 뒤, 세일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고 급히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같은 상품을 찾아보니 해당 할인 행사가 보이지 않았고, 문의 메일에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이트가 정말 유명 브랜드 공식몰인 줄 알았는데, 결제 이후엔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를 신뢰한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지난 5월 27일 스투시 브랜드 할인 광고를 보고 15만7000원 상당 의류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금된 금액은 약 15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상품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C씨 역시 광고를 보고 우영미 브랜드 사이트에서 상품을 주문했으나, 배송지 불명과 사이트 폐쇄로 환불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D씨는 결제 후 주문번호 조회와 고객센터 연락이 모두 두절돼, 회원 탈퇴와 카드정보 삭제도 못 했습니다.

이처럼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3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알로가 52건, 스투시가 43건, 우영미가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등 SNS의 할인 광고를 보고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112건의 접속 경로 중 93.7퍼센트가 SNS 광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기 사이트들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똑같은 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 페이지를 활용하며 소비자가 공식몰로 착각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인터넷 주소에도 브랜드명과 ‘vip’, ‘sale’ 같은 단어를 결합하고, 주소 끝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붙여 정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을 앞세워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으며, 결제 후에는 환불 요구나 배송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소비자원은 “SNS 등에서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성 사이트는 공식몰과 유사한 디자인과 도메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와 이메일 주소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오배송 또는 미배송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신속하게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갖추고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하거나,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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