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불법 브로커·조직적 갈취 드러나, 재발 방지 대책 시급"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전남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대상 착취 사건을 알리고, 전남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10일 오전 전남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대상 착취 사건을 알리고, 전남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금속노조

[뉴스클레임]

대한조선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갈취당하고, 입국 후에도 강압적 통제와 협박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는 이번 사건을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하며 전라남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라남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착취 정황을 공개했다. 이들은 “대한조선과 연계된 현지 브로커와 일부 직원들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관련자 전원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해 4월과 5월 방글라데시 현지 송출업체를 통해 E-7-3 비자 용접공 40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현지 모집책은 지원자들에게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50만 타카(약 12000달러)를 요구했고, 실제 노동자들은 빚을 내거나 재산을 처분해 이를 마련했다.

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추가로 1인당 5200달러, 총 20만8000달러가 대한조선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채용 브로커 범위를 넘어 기업 차원의 조직적 착취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글라데시 현지 모집책이 2024년 6월 이후 대한조선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점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 인물이 한국에 입국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위협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하게 승인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던 노동자들에게 휴가 취소를 강요했고, 이에 따르지 않은 2명은 결국 해고됐다. 단체는 이를 두고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노동력 착취 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대한조선 소속 방글라데시 국적 과장과 채용 업무를 담당한 한국인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며, 이들의 행위는 형법 제288조(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 제347조(사기),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수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 등 복수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조선 내부에서 불법 브로커 행위가 묵인된 정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구제, 재발 방지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하며,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조선업계 채용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대한조선 사건은 특정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이번 사안을 엄정히 다루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착취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라남도 경찰청은 지체 없이 책임자를 수사해 처벌하고, 노동부와 지자체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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