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언적 구호로 끝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오랜 기간 검찰은 ‘시험 한 번’으로 계급과 평생의 경로가 결정되는 한국형 ‘지대추구’의 대표 집단이었고, 수사와 기소, 인사, 예산에서 스스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정치·경제 엘리트의 보호막처럼 작동해온 이 구조는 검찰 내 직급 인플레이션, 고위직 집중, 관사 우대 등 폐쇄적 특권의 온상이었다. 정작 국민의 시선은 ‘수사 전문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도움닫기’로서 검찰을 본다. 심지어 평범한 검사 한 명이 경찰서장·군 소령급 대우를 받고, 검찰장들은 부처 차관과 맞먹는 위세를 누리는 현실은 기형적인 권력분배의 축소판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검찰청의 폐지와 기소·수사 기능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공식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로 각 기능을 명확히 나누고,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검찰권의 분산’과 ‘사법 공정성’이라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하지만, 개혁의 핵심은 ‘권한 해체’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하고 감시하며, 검사의 위치와 보수, 특권, 인사, 예산까지 투명하게 점검받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은 과거의 특권집단에서 국민적 통제와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개혁은 “권력 밖의 견제”, “책임의 내부화”, “공정한 사법 절차”가 모두 동시에 구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