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검사들이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규모 집단행동을 벌인 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적 사법 개혁에 조직적으로 맞서는 반민주적 행태다. 특히 특검 파견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원대복귀를 요구한 것은 국민이 국회를 통해 명령한 사법 개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사들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집단행동으로 조직의 이해를 관철시켜 왔다. 국가의 사법 개혁에 반기를 드는 항명, 조직적 저항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검찰은 앞으로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에 머물 것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집단행위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징계·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관련 검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징계·감찰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책임까지 엄중히 묻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래야만 검찰조직의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주권 속에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개혁의 이름으로 한 치의 관용이나 타협 없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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