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증 없는 강행"… 시민사회, 고리2호기 연장 규탄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승인 원안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승인 원안위 규탄 긴급기자회견'. 사진=탈핵시민행동

[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가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승인하자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가
 “안전 검증 없는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종교환경회의·책임과학자연대·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시민행동 등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설계수명을 이미 초과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절차적 하자와 과학적 검증 미비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노후핵발전소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서류 중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중대사고를 반영하도록 법이 바뀐 뒤에 진행한 첫 사례”라며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전에 이를 준용해 평가서를 작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수원이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심각한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 역시 “중대사고 평가가 빠져 있고 드론·항공기 충돌 등 새로운 위협 대응책도 부재한 부실한 계획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원안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규칙을 개정해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원호 위원장이 항공기 충돌평가를 심사 항목에서 제외하자고 한 발언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40년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운영된 사실을 비롯해 제도적 공백 또한 지적했다. 이들은 “1983년 구 원자력법 부칙에 기존 핵발전소도 보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한수원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규제 누락”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후 핵발전소의 취약한 안전설비와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책 없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원안위의 들러리 행정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노후 핵발전소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고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