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강민기 기자 / 혹시 접촉사고 나 보신 경험 있으시죠? 차량을 운전하는 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해봤을 텐데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있지요.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어도 뒤차가 정차신호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연초부터 웬 교통사고 이야기냐고요? 언제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대비를 잘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해든 피해든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실 텐데요.
그 당황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레카차 서너 대가 모여드는 것도 경험해보지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며칠 전 직장인 A씨가 출장 중에 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10분도 채 안 돼서 어디서 알고 그렇게 빨리 사고 장소로 올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레카차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이렌까지 울리는 바람에 경찰인가 싶기도 해서 더 무서웠다는 게 A씨의 당시 설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차량에게 레카차 운전자가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비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고차량에 먼저 도착해야 일감을 따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비켜주거나 속도를 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사이렌이 장착된 레카차라면 오히려 신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카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장착이나 경찰차와 같은 경광등도 모두 불법입니다.
긴급 차량으로서 사이렌을 달 수 있는 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그리고 헌혈액을 옮기는 차량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사일엔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반드시 비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며 달려오는 레카차를 발견하면 소리에 위축돼서 길을 비켜주지요.
무리하게 길을 비켜주다가 오히려 내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신호 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레카차 운전자가 요구해도 절대 비켜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설 레카차에 차량을 인도할 경우 최소 몇 십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A씨 같은 경우 사설 레카차 운전자가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되니 갓길까지 빼준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사를 불렀다고 A씨가 말하자 사설 레카차 운전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지금 차가 막힌다. 이대로 두면 교통 그름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겁박을 했다고 해요. 이 말에 결국 겁을 먹고 차를 뺐다고 합니다.
사설 레카차의 고리를 다는 순간 장비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차선 정리 안전 조치했다는 이유로 최소 몇 십만 원의 요금이 붙게 되고 이때 명함을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서도 안 됩니다.
나중에 명함 받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었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렀다면 일단 기다리시고 만약 차를 급하게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사고 현장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잘 찍은 다음에 차를 빼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고속도로처럼 보험사 레카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소라면 이때는 1588 다시 2504 여기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예요.
10km까지는 무료로 이동해 주고 그 후에는 km당 2000원 정도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도 사설 레카차에게 당하는 일들이 생기자 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법을 하나 개정했어요. 레카차가 견인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견인동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고 견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 정신없는 상황을 틈타 고리를 걸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해당 레카차에게는 운행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동의서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