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각장애인 불편 해소 위해 식품에 점자 표시 활성화 필요”

[뉴스클레임] 소비생활에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식품에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점자로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소비자가 자주 섭취하는 음료, 컵라면, 우유 제품에 대해 조사한 ‘점자 표시 실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습니다.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와 컵라면, 우유 등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저자 표시가 있었습니다.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 차이가 컸습니다.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컵라면 조사대상 4개 업체 중에서는 오뚜기라면이 6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제품 종류별로 보면, 음료는 191개 제품 중 94개(49.2%)에 점자 표시가 있었습니다. 캔은 89개 중 80개(89.9%), 페트병은 102개 중 14개(13.7%)에 점자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컵라면은 90개 제품 중 26개(28.95), 우유는 40개 제품 중 1개만 점자 표시가 있어 음료에 비해 점자 표시율이 낮았습니다.
또한 점자를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가독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 제품의 가독성을 조사한 결과, 72개(92.35)가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페트병 음료는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서 가독성이 1.0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캔 음료는 캔의 테두리와 점자의 위치가 가까워서 가독성이 낮았습니다. 컵라면의 경우 용기에 부착된 비닐 포장이나 점자 표시 방향(세로)이 불편해 가독성이 떨어졌습니다.
시각장애인 80% 이상은 제품명,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 점자 표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해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불편 이유로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로 모든 품목에서 높았습니다.
식품에 표시되길 희망하는 점자 내용으로는 음료류, 컵라면의 경우 제품명이 각각 80.7%,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유류의 경우 유통기한이라는 응답이 88.0%로 가장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