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현장실태 증언대회

[뉴스클레임]
우리가 먹는 배달음식, 시청하는 방송 프로그램, 보고 즐기는 웹툰, 클릭 하나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택배 등. 이 모든 것은 배달라이더, 방송스태프, 웹툰작가, 택배기사 등이 없다면, 이들 노동자들이 없다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노조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초장시간 노동에 초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수백만명의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 일주체로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배달라이더와 방송스태프, 대리운전기사, 웹툰작가 노조 대표자들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했다.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시급보다 낮은 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라이더 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수입을 '314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이 314만원에서 경비율(고용보험에서 30% 적용)을 제외하면 실소득은 220만원으로 계산된다.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답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주6일 근무할 경우 시급은 8600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자은 "배달노동자도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배달대행업체가 등장해 업무위탁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를 경과하며 완전한 대세가 됐다"며 "배달노동자를 포함해 3.3% 소득세를 내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은 700만명을 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노동에서는 광범위한 대기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대기시간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이 대기노동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은 금액의 인상에 더해 대상을 넓히는 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스태프라고 총칭하는 방송 비정규직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02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5%가 최저임금인 9620원도 안 되는 시급 5000~8000원을 받으며 일했다. 막내작가 및 조연출의 경우 대부분 주 6~70시간 가량의 노동에도 실제 받는 돈은 주 4~50만원대가 많았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화려한 방송계 스태프의 실상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특히나 고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이고 고용안정도 기대할 수 없기에 제대로 된 급여가 더 절실하다"며 "최저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최소 1만2000원 이상으로 높아져야 방송계 전체가 고사하는 일이 조금은 늦춰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도 "우리의 노동량에는 상한이 없고 급여 수준은 하한이 없다. 세금과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땐 투명하던 우리의 소득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땐 갑자기 불투명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우리도 사람이고 국민이다. 투명하게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품의 종류마다 어떤 노동량 차이가 있는지, 이 금액이 산출되려면 얼마만큼의 노동량이 드는지, 알려고 하면 얼만든지 알 수 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의무고 나라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