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선발 않기로

황의조가 지난 3월 열린 우루과이와의 A매치에 출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황의조가 지난 3월 열린 우루과이와의 A매치에 출전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뉴스클레임]

대한축구협회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노리치 시티)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윤리위원회와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논의기구를 꾸려 논의했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의조 사건은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 휴대전화에 있던 불법 촬영 영상을 SNS에 유포하며 불거졌습니다.

A씨는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A씨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측과 영상 촬영 합의 여부 등으로 연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해 사태가 ‘2차 가해’ 논란으로도 확산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는 황의조와 A씨를 고소했습니다. 

B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과거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황의조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황의조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길 바라고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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