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건강 파괴… 즉각 폐기"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확대 반대"

지난 11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사진=고용부
지난 11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사진=고용부

[뉴스클레임]

정부가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 관련, 양대노총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반도체 산업 여건이 하락한 원인으로 노동시간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없다. 단순히 경영진들의 자의적 의견만이 반영된 것이다. 전문가 설문 역시 기초기술 역량 약화를 지목하나 이는 노동시간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산재판정기준에서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지침"이라며 "건강검진 의무 신설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인 접근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대통령의 내란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법도 시행령도 아닌 지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 확대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노동시간 적용예외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최대 인가기간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은근슬쩍 확대하더니,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통과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를 하지않겠다던 입장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모두 확대된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제도 취지에 반할뿐아니라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더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초장시간 압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명‧안전, 휴식‧휴게 위협에 대해서는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는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제도 시행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건강이 소급적용되는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어수선한 시국을 틈타 자본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장관도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시급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법제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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