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뉴스클레임]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호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2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나타난 김호중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피해자 선생님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그동안 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진심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제가 지은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서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호중은 항소심 기간 동안 재판부에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재차 음주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중 측은 "김호중이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길 건너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사실 등이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이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히기도 했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김호중이지만, 그를 향한 부정적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김호중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시선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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