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다현 악성 비방 50대 남성, 징역 4월·집유 2년

[뉴스클레임]
현대사회의 문제점들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플'입니다. 누구에게나 향해지는 악플은 나이, 성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도 넘는 악플에 연예인들은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트로트 가수를 향한 악성 댓글을 일삼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의 소속사 엔트로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부장 유성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다현은 2023년 자신과 아버지를 향해 지속적으로 악성 글을 올린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다현 측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취합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 게시글을 작성,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러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 제출을 마쳤다"며 "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인의로 김경은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