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주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자 변경 자유 보장 촉구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등 요구"
권영국 "성실근로자 제도 등 독소조항 개선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닌 현실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노동자 학대의 근본 원인을 '차별적이고 불리한 노동법·제도'로 지목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현행 이주노동제도는 사업장 변경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고용연장 등 핵심 권한도 모두 사업주에게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려면 사업주 중심의 일방적 권한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이주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허가제 실시 ▲고용연장 신청 자격 노동자에게 부여 ▲이주노동자 차별·폭력 엄중 처벌 ▲이주노동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이고 사람"이라며 "사업장 변경에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도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직기간을 늘리고, 차별을 철폐하고, 괴롭힘과 폭력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나주 석재공장 지게차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을 잠시 피하기 위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이주노동 제도가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대표는 "이주노동을 고용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사업주 고용 보장을 위해 노동자를 일터에 묶어두는 고용허가제는 '뒤집힌 운동장'이나 다름없다"며 "근본적 해결은 이주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 고용변동 신고제도, 성실근로자 제도 등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용허가제 비숙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대의 과제가 됐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노동권을 보장하는 이주노동 제도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노동권 보장을 위한 이주노동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