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정당"
"정당한 시위를 벌금으로 탄압하는 정부·재판부 규탄"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뉴스클레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천막농성에 대한 항소심 인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세종시가 도로 무단 점용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9월 26일 1심 재판부는 도로법 위반을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공동행동은 1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은 천막농성을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편협하게 판단했다"며 "잘못된 정부계획에 대한 항의의 절박함과 정당성을 한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위기 앞에서 파국으로 폭주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고액의 벌금으로 억압하려 한다"며 세종시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천막농성의 정당성을 여러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이 새만금 만경 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전지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물새 서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계획부지 바로 옆 군산공항이 적자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공항 건설로 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새만금신공항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이어져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희생시킬 위험성도 제기했다.

천막 설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동행동이 천막을 설치한 자리는 직전까지 부동산 중개인 대책위가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인 곳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천막이 차지한 공간이 양옆의 대형화분과 자전거 거치대보다 작은 범위였으며, 실제로는 세종시가 시위를 막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설치한 대형화분들이 통행에 더 큰 지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천막농성에 민원을 제기한 세종시민은 없었고, 오히려 시민들이 농성을 응원하고 지지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은 바로 청사 공무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300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도로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동행동은 "애초에 천막농성은 사용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천막에 대해 무단 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전제"라고 반박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거론했다. 재판부가 "감시와 비판 행위의 일환으로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발적 항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천막농성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개인 회원 김명이씨는 발언을 통해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를 도와주고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며 "이런 상황에서 천막을 치고 알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책임을 천막을 친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공항을 짓겠다는 국토부와 환경을 망칠 게 뻔한데도 막지 않는 환경부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라는 좁은 틀로 판단하지 말고 천막을 칠 수밖에 없는 의미를 헤아려 무죄판결을 내려달라"며 "오히려 상을 줘야 할 일인데 벌금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끝으로 20일 예정된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당당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며 "벌금이라는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천막농성의 정당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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