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위탁택배 파업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
민주우체국본부 "불법 근무명령 당장 철회"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위탁택배 파업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우체국위탁택배 파업 따른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규탄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우체국 택배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25일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7월 합의된 수수료 3% 인상안을 거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월 130만원 임금삭감안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배원들에 대한 '물량전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에게 토요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전가가 심해져 위험한 수준에 이르자 민주우체국본부는 ▲집배원 휴일 및 연장근무 명령 금지 ▲3월 24일 전국적인 접수 중지 ▲불법강제 근무 총괄국장 고발조치 등을 주요 기조로 삼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택내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집배원은 노예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행정법원에서 집배원이 휴일근무명령을 거부함으로 받았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계약서엔 물류지원단 계약체결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 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계약 내용을 어기고 집배원들에게 근무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는 우정노동조합의 개입도 있다. 집배원의 강제토요근무를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같은 노조로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계략에 동조하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파업 때마다 집배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전국적인 접수중지로 안전한 일터를 지켜낼 것이다. 불법 근무명령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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