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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12월말 결산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총 시즌을 맞아 행동주의펀드와 소액주주들의 배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장사를 잘한 기업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기업의 배당금은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다. 지급능력을 고려해서 기업 스스로 배당률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당금을 더 지급하라고 압박한 적도 있었다. 이유는 ‘소비 촉진’이었다. 주주들이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그 돈으로 소비를 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배당금의 대부분은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 몫이었다. 일반 주주들의 배당금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억지 배당’이 기업에게 부담을 주게 되었다는 지적이었다.

기업들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배당금뿐일 수 없다. 은행들이 명예퇴직인지 특별퇴직인지 명분으로 퇴직자 1인당 ‘수억 원’의 돈을 지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각종 기부금 등의 명분으로 지출하는 돈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국회가 기업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의 돈이 빠져나가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우선, 기업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요등급이 떨어지면 기업은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른바 ‘복합불황’인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해지면 기업은 경영에 애를 더 먹을 수 있다.

기업은 악화된 수지를 만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납품가격을 깎거나 동결시키는 것이다.

또는 제품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는 수수료 등의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업에게 유리할 수만은 없다. 제품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다.

그러면 경제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가 부진해지면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를 더욱 모자라게 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 고용 둔화가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접일자리 채용 인원 104만4000명 가운데 92만4000명 이상을 1분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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