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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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5%가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도 93.4%에 달하고 있었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53.5%, 사육, 도살 과정이 잔인해서 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7.1% 맛이 없어서 5%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3.9%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개고기를 먹지 않을 만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특별법은 늦은 감도 있다.

해외 언론도 호평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경우는, “오늘날 많은 한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이 홍콩, 인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개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나가 남았다. 강아지를 여전히 물건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아지가 아플 때 내는 진료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간접세. 그런 세금을 물리고 있으니, 강아지는 물건이 아닐 수 없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물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7월부터였다.

당시 반대가 빗발쳤다. 대한수의사회와 동물보호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 연대가 반대운동을 선언하기도 했다.

진료비에 부가세를 물리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유기동물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등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진료비를 아끼려고 아무 약이나 구해서 먹이면 되레 동물의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면 동물 학대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래도 정부는 밀어붙였다. ‘세수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었다.

진료비에 부가세가 붙으면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의 진료항목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진료비 부담이 최대 9.1%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부가세를 매기는 진료항목이 남아 있는 한 강아지는 여전히 물건이다.

이번 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가볍지 않다. 보신탕과 강아지 농장 경영 등이 직업인 사람과 보신탕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껄끄러운 금지법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물건이라고 반대 논리를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줄여주고 있다. 내친김에 강아지 부가세도 없애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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