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올바른 도입·조속한 의료정상화' 촉구
"감원 전제된 법률안 부칙 조항 삭제돼야"

[뉴스클레임]
환자, 시민, 노동단체들이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그간의 의료 파행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라는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법률에국민들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내고자 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결성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특정 직종에 의해 독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오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인력이라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근거에 바탕한 인력수급 방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의대정원을 두고 감원을 전제로 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그말 자체로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감원이 전제된 법률안의 부칙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우리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은 기어코 계엄 선포로 이어졌고 ‘의료자원의 확충과 지역적 고른 분배’라는 의료개혁의 대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의료인이라는 전문성으로 포장된 이기적인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고, 권력을 잡기만 하면 사회적 대화를 유린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들이고, 더 들여야만 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의결 권한을 수급추계위원회 스스로 가진다면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의대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 타산에 따른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6년 의대정원을 두고 감원을 전제로 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그말 자체로 ‘과학적 근거’가 아니다. 감원이 전제된 법률안의 부칙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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