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신질환 및 교직수행능력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 필요"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책임 명확화 필요"

[뉴스클레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이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무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거론하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정신질환을 방치하거나 감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교사를 문제 교사로 낙인 찍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정적 사회 시선은 교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와 관련된 정신건강지원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교사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정신건강복지법도 함께 검토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존재하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유는 교육부과 시도교육청이 현장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각종 문제를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직 과정에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의무 배치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하늘이법’에 대한 ‘현장교사 의견조사’를 추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며 "질병휴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섣부른 ‘하늘이법’ 추진이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하늘이법’에 대해 현장 교사, 교원 노조 및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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