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실질적인 복리후생수당 차별 없애는 차별시정안 제시"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여성노조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여성노조

[뉴스클레임]

여성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실질적인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는 차별시정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등은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임금 삭감 추진 실태를 폭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로 '2025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안)'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2025년 임금지침'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개안악 내용은 ▲기간제 임금총액 삭감 ▲신입 노동자 명절휴가비 기준 변경으로 9월 입사자에게 미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비례지급으로 변경 ▲방학 중 비근무자 임금삭감 등이다. 

여성노조 서울지부 등은 "서울교육청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여기에 계속근로 기간 3개월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이 단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이 지침이 시행될 시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자뿐 아니라 기간제노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추석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육청은 생활임금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교육공무직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무기계약직 기본급으로 변경시다"며 "학교 기간제 교육공무직들의 다수는 정원관리 대상으로, 매 학기별 신규채용절차를 가져가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들은 길어도 반기별로 계속근로가 단절되는 부조리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근로 기간이 자격 조건으로 붙는 여타의 수당 수령 조건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개악안이 후보 시절 교육공무직 노동조합들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협력을 약속한 정근식 교육감 체제에서 나오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들의 임금조건을 악화시키는 임금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없애는 차별시정안을 제시하고 ▲단체협약 취지에 맞는 임금계산방식을 제시하고 ▲교육공무직들의 노동존중이 반영된 임금체계 구성을 위해 노조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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