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일산화탄소 중독 이주노동자 사망
경기이주평등연대 "노동부, 사업주 책임 철저히 조사해야"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뉴스클레임]

경기이주평등연대가 지난 2월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일방적 사업주 편들기 행정 해석으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의 한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먼 이국의 땅에 와 고된 노동을 하다 사망한 29살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빈다"며 "미등록노동자라 단속을 피하다 죽고, 기숙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임금체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다면 누가 와서 일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망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주거, 숙소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감독할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기숙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사업장 내 또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돼야 하고 일상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아니고 단순 숙소’라고 ‘근로기준법상 기숙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 집행할 책임은 노동부에 있다"며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이동하며 일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데 손 놓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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