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 거짓말, 유출 두려웠다"

[뉴스클레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합의된 촬영"이라는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 선수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휴대폰을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를 협박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니 침묵하고 있을 뿐 얼마나 불안해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대로 황의조 선수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러한 불법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게의 면식 있는 관계에서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 그러하듯,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원만한 감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로 신상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황의조의 '혐의 부인'으로 느낀 비애감을 토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영상 유포 이후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했고, 자신처럼 불법촬영 피해를 보았다면서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는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면서 황의조 선수와 달리 고소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어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생활을 폭로한 유포자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러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후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유포된 영상에 대해 지난해 그리스에서 축구선수로 뛸 당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포자가 올린 글의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에서 불법촬영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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