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고용(雇傭)’이라는 말을 뜯어보자.
‘품살 고(雇)’는 집(戶) 속에 새(隹)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고’는 새장 속에 갇힌 새를 의미하는 글자다.
‘품팔이할 용(傭)’은 ‘쓸 용(用)’과 같은 말이다. 철저하게 써먹는다는 뜻이다.
새장 속에 새를 기르려면 먹이를 줘야한다. 주지 않으면 굶어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용’은 사람을 일정한 기간이나 또는 평생 부려먹으면서 ‘새 모이’만큼 보수를 주는 것을 이르는 말이었다.
새는 좁쌀 한 톨을 주더라도 반드시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이고 부리로 찍어야 먹을 수 있다. 숙이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새장 속의 새는 빠져나갈 재간도 없다. 풀어주기 전에는 주는 모이를 받아먹으며 주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삐약삐약’ 울어야 한다.
'고용'도 다르지 않았다. 농사가 산업의 전부였던 옛날에는 가뭄이나 홍수를 만나면 야단이었다. 굶주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 수밖에 없었다. 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운 좋게 농토를 가지고 있는 지주(地主)를 만났다. 지주는 그 유민에게 밥을 먹여주며 일을 시켰다.
지주 덕분에 굶어죽지 않게 된 사람은 뼈가 빠지도록 일해서 보답했다. 새 모이만큼 보수를 주더라도 고마워하고 충성을 다했다. 그것이 ‘고용’이었다.
그랬으니, 월급이라는 것은 애당초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었다. 빠듯하게 먹고살 만큼 주는 것이었다. 월급쟁이는 새장 속의 새와 ‘닮은꼴’이었다.
오늘날의 ‘고용’은 물론 달라졌다. 연봉이 ‘억’인 직장도 있다. 노동조합이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 또한 적지 않다. 최저임금을 봐도 알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되었다. 월급은 209시간 일할 때 기준이다.
이는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5% 오른 것이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금액으로는 내년에도 결국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합의’된 최저임금을 놓고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깎였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서울 버스요금이 3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그만큼도 인상되지 못한다는 반발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9%가 늘었다. 그렇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0.2%가 줄었다고 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도 ‘진행형’이다. 올해 1~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2.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달랑 2.5% 오르면, 내년에도 실질임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노릇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한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는 본지 보도다.
그나마 그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월급쟁이가 전체 근로자의 12.7%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도 있다.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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